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
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6에 따른 「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」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‘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○ A법인은 접착테이프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’18... 자금조달 목적으로 약 ***억원의 변동금리부회사채(이하 “회사채”)를 발행하였고
-해당 회사채의 발행을 주선한 □□은행 홍콩지점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게 해당 회사채를 매각하였음
○A법인은 포장용 테이프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’18.**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고
-인천시 구에 소재하는 공장 부지 일부를 ’19사업연도에 분할 매각한 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6에 따른 ‘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’를 적용하여
-부동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
○A법인은 ’20사업연도 중 **공장의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회사채를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하고자 하나
-’20.7.**. □□은행으로부터 다음의 차입금 중도상환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음
① 차입금(여신) 현황
상품명
금액
금리
신규일
만기일
주간사
비고
변동금리부채권
(FRN)
USD **백만
2.75%
(고정)
’18.7.**.
’21.7.**.
□□은행
홍콩지점
② 귀사가 발행하신(①차입금 현황) 상품은 발행 주선은행(□□은행 홍콩 지점)이 타 금융기관 등에 매각함으로써 소요자금을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입니다.
③ 따라서, 귀사(채무자)가 중도상환 요청시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투자자들에게 만기 전 투자금 지급(또는 채권을 회수) 및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
④ 당행은 귀사의 중도상환 요구에도 부득이하게 만기시에만 상환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□□은행 영업2부장
2. 질의내용
○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회사채를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부득이하게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
-해당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【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(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"이라 한다)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익상당액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24>
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(이하 이 항에서 "이자상당가산액"이라 한다)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세액은 「법인세법」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.
1.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
2.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
3.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. 다만,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.
4.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
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, 채무의 범위,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,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【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각 회의 할부금(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)을 받은 날을 말한다.
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"라 한다)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채무상환액"이라 한다)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2.13.>
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.
1.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양도일"이라 한다)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
2.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
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"이란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"라 한다)이 승인한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>
1.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및 내용
2.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
3.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
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"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익상당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
[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-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(이하 이 조에서 "이월결손금"이라 한다).
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] × [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가액"이라 한다) 중 채무상환액/양도가액]
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(예정)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채무상환 예정가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8.2.13>
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.
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채무"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8.2.13>
1.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
2.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
3.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
4.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
⑨ (이하생략)